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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실업급여 챙겨받는 방법! 그리고 기간 및 금액 알아보기

by 일상노미 2023.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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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목차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재취업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2.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준비물은 무엇인가?

3. 실업급여를 어디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가?

4.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5. 실업급여를 신청 중 또는 받는 중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고, 최근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람

- 자발적으로 퇴직하지 않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

- 재취업의 의사와 능력이 있고, 취업준비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 공공근로나 직업훈련과 같은 정부의 고용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사람

 

2.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준비물은 무엇인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

- 퇴직증명서 또는 퇴직사유서와 같은 퇴직 관련 서류

- 통장사본 또는 계좌번호가 기재된 서류

- 취업준비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이력서, 자기소개서, 취업센터 등록증 등)

- 기타 필요한 서류 (예: 장애인증명서, 군복무증명서 등)

 

 

3. 실업급여를 어디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가?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고용보험' 메뉴를 클릭하고 '실업급여 온라인신청'을 선택합니다. 본인인증 후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합니다.

-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합니다. 실업신고 후 실업급여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실업급여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가 통보됩니다. 승인된 경우에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실업급여의 금액은 최근 3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의 50%입니다. 단, 최저 금액은 최저임금의 90%, 최대 금액은 최저임금의 150%입니다.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은 고용보험료 납부 기간에 따라 다르며, 최대 8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은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하고, 고용센터에서 구직활동증명서를 받아서 매주 제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또한, 고용센터에서 소개해주는 채용공고나 직업훈련에 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실업급여가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구직활동증명서를 정해진 날짜에 제출하지 않으면 그 주에 해당하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고용센터에서 소개해준 채용공고나 직업훈련에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응하지 않으면 실업급여가 1개월간 중단됩니다.

- 자영업이나 일용근로 등 다른 수입이 발생하면 실업급여가 감액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에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므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병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재취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워크넷에서는 취업정보, 이력서 작성, 면접 준비 등의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센터에서는 직업상담, 취업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오프라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취업촉진수당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구직활동을 성실히 하고,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수당을 잘 활용하면 재취업의 기회를 높일 수 있습니다.

 

5. 실업급여를 신청 중 또는 받는 중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실업급여를 받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 자격이 없거나, 신청 기간이 지났거나, 의무를 위반했거나, 실업급여가 잘못 지급되거나, 실업급여가 중단되거나, 실업급여와 관련된 분쟁이 생기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신청 자격이 없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로서 일정한 근속 기간과 소득을 갖고 있어야 하며, 자발적으로 퇴직하지 않았어야 하며, 적극적으로 취업을 찾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신청 자격이 없는데도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의해 사후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부당하게 받은 금액을 환수당하거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자격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청하거나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의 급여가 감소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20일 후에 신청한 경우에는 6일분의 급여가 빠지게 됩니다. 만약 90일 이상 지난 후에 신청한 경우에는 전혀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가능한 한 빨리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적극적으로 취업을 찾아야 하며,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며,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취업활동 내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고용노동부에 의해 사후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급여가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규정을 잘 지키고, 문제가 생기면 적절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